영성

[펀펀 사회교리] (37) 최저임금과 교회 가르침 ⑧·끝

백남해 신부(요한 보스코·마산교구 사회복지국장)rn마산교구 소속으로 1992년 사제품을 받
입력일 2017-09-12 수정일 2017-09-13 발행일 2017-09-17 제 3062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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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비 보장 ‘생활임금’ 도입 추세

베드로의 중얼거림을 의식한 듯 백 신부가 ‘생활임금’에 대해 설명을 한다.


“‘생활임금’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생활임금’은 현재의 물가와 사회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대체로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누림으로써 인간다운 삶,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19세기 말 미국에서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로 제정하거나 예정을 앞두고 있는 곳은 대략 65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순전히 조례에 의한 제도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해들은 베드로가 적이 놀라며 되묻는다.


“아니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더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겨우 먹고살기 위한 인간의 기본이라면, 인간으로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이야말로 선진 국가, 선진 국민을 만드는 확실한 임금 제도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적용시켜야겠습니다.”


“하하, 베드로씨가 최저임금도 많다고 우려하시더니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홀랑 반하신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겸연쩍게 웃으며 말한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몇몇 재벌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만 듣고 오해가 많았습니다. 신부님 말씀 쭉 듣고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나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생활임금’까지 이런 추세로 곧장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미래의 제 아내와 아이들까지 여유로운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


베드로와 백 신부는 오랜만에 마음이 통해 흐뭇하게 웃으며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래요.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기도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며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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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해 신부(요한 보스코·마산교구 사회복지국장)rn마산교구 소속으로 1992년 사제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