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전례서 번역·출판 권한 ‘지역교회’로

입력일 2017-09-12 수정일 2017-09-12 발행일 2017-09-17 제 3062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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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외신종합】 앞으로 전례서들을 번역, 출판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교회들이 보다 큰 권한을 갖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9일 자의교서 「큰 원칙」(Magnum Principium)을 발표, 전례서를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하는 대부분의 책임과 권한을 각 지역교회 주교회의에 넘긴다고 밝혔다.

교황은 자의교서에서 전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잘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요청이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고 실천되도록” 교회법 관련 조항을 바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회법 838조 2항과 3항 두 조항은 각 지역 주교회의가 승인한 라틴어 전례서의 번역판을 교황청이 ‘인준’ 하는 것으로 간결하게 바뀐다. 기존 조항에서는 전례서를 출판하고 각국어 번역판을 인준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으로 규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