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수녀님이 혼인성사 주례를?!

입력일 2017-08-08 수정일 2017-08-08 발행일 2017-08-13 제 3057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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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루인-노랜다교구
사제 부족해 예식 대신 집전
사전에 교구·교황청 승인 받아

【캐나다 오타와 CNS】 사제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의 루인-노랜다교구에서 한 수녀가 교구와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혼인성사를 주례했다.

지난 7월 22일 섭리수녀회의 피에레트 티포 수녀는 퀘벡주 로랭빌에 있는 한 본당에서 데이비드와 신디라고만 알려진 한 부부의 혼인 예식을 집전했다. 티포 수녀는 인근의 한 본당에서 사목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루인-노랜다교구장 도릴라 모로 주교는 티포 수녀가 오래된 교회법 규정에 따라 혼인성사를 주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회법은 주교나 사제, 부제가 없을 때에는 평신도가 혼인성사를 주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교회법 1112조 1항은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모로 주교는 “이번 일은 늘 있는 경우는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루인-노랜다교구는 약 2만4000㎢(남한 면적의 1/4)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지만, 사제는 16명뿐이다. 수녀는 75명이고, 부제는 없다.

사제 부족으로 인해 모로 주교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에 티포 수녀가 혼인성사를 주례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으며, 경신성사성은 지난 5월 이를 승인했다.

티포 수녀는 “나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면서 “신혼부부와 본당 신자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포 수녀는 “교구에게도 좋은 일”이라면서 “가톨릭교회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었다”고 덧붙였다. 티포 수녀는 “또 다시 혼인성사를 주례할 일이 생기면 기꺼이 하겠다”면서 “단 한 번의 혼인성사 주례를 위해 승인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울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