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침’ 마련

주정아 기자
입력일 2017-04-25 수정일 2017-04-26 발행일 2017-04-30 제 3042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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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하다는 신념 실천해야”
교회 가르침 따라 올바른 죽음 준비하도록 도와

생의 말기, 어떤 의료행위를 언제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신자들이 생의 마지막 시기를 교회 가르침에 따라 올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마련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기획 구성한 이 지침은, 주교회의 2017년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 승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 제도는 지난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에 따라 규정됐다. 이 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는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제정 전부터, 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지침을 세우고 신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주교회의가 4월 20일에 배포한 사전의향서 지침은 ▲사전의향서 작성 시 고려사항과 교회의 가르침 ▲사전의향서 작성 지침 ▲교육용 가톨릭신자를 위한 사전의향서 양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사전의향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삶이 마지막까지 존귀하다는 신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양과 수분 공급은 ‘의료행위’나 ‘연명의료’가 아닌, 통상적인 간호이자 인간적인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과도한 부담이나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적절한 행위, 즉 ‘균형적 의료행위’와 그 반대의 ‘불균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제 상황에서 다시 판단해 실행 혹은 유보 및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의료행위와 함께 영적 돌봄에 관한 의향도 표명하도록 권고했다. 주교회의는 호스피스·완화돌봄은 “환자가 생의 말기를 평온하고 품위 있게 지내도록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또한 권하고 있다.

생의 말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에 관해서도 “고통 중에 있는 당사자이든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든 통증완화와 고통의 나눔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삶의 고통에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봉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락사에 관해서는 ‘환자가 죽도록 하는 모든 경우’라고 설명하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