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가르침과 대안
교회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행위로 정의한다.
낙태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정권리헌장 제4조)”로서, “가증할 죄악(사목헌장 51항)”이라고 가르친다. 특히 태아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황금률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가톨릭교회 교리서 2261항)”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부모라 할지라도 태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낙태를 허용하는 비윤리적인 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런 법을 옹호하는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인공유산반대선언문)”고 당부한다. 낙태로 죽어가는 이는 “최소한의 방어수단도 없이 연약하고 절대적으로 무고한 초기 단계의 인간(회칙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을 인식하는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2014년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생명과 가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명의 판단 시점을 ‘난자와 정자가 하나로 합쳐져 수정된 순간부터’라고 응답한 신자는 51.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0%는 낙태가 반생명적인 행위라고 답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75.3%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중 생명과 가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3.9%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본당에서는 우선 사제들의 강론을 적극 활용해 낙태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신자들이 성·생명·사랑·가정 관련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당공동체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정재우 신부는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는, 가르칠 직무를 맡은 이들이 우선 깊이 공부해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 신부는 “신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당 사목자 교육은 물론 평신도 전문가 양성과 부모 교육,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깊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노력을 폭넓게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낙태를 멈추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임신·출산 및 낙태·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실질적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및 법 개정에 힘을 싣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