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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 나눔, 생활고 겪는 자살시도 환자 지원

조지혜 기자
입력일 2017-03-14 수정일 2017-03-14 발행일 2017-03-19 제 3036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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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료비와 생계비 등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사장 손희송 주교)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와 생계비 마련이 곤란한 자살시도 환자다.

바보의 나눔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에 국한돼 있어,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생활고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생계비가 해결돼야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면서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내역은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긴급 의료비,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와 긴급생활비, 간병비, 체납비 등의 생계비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이며, 1명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지원금은 KEB 하나은행의 바보의 나눔 통장·적금·체크카드 가입자가 기부한 금액으로 조성된다.

특히 바보의 나눔 재단은 올해부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도 자살시도 환자들에게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폭을 넓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701-1877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조지혜 기자 sgk9547@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