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펀펀 사회교리] (8) 보조성의 원리

지도 민경일 신부(아우구스티노·서울대교구) rn정리 서상덕·박지순 기자
입력일 2017-02-21 수정일 2017-02-21 발행일 2017-02-26 제 3033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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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되 억압하지 말라” 상하 질서 지키는 기본 원칙
하위 단체 고유 역할 수행 위해 상위 조직이 법과 제도로 도와야

덕이 : 사회교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띠노 : 사회교리는 언제나 인간에서 출발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공동선을 위해 개인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는 언제나 개인이 침해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몬 : 이 문제가 교구 같은 큰 공동체와 대리구, 지구 등과 같이 그보다 작은 하부 조직이나 공동체 사이에서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띠노 : 교회는 ‘보조성의 원리’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오 11세 교황 회칙 「사십주년」에서는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조직)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해 도움의 자세(보조성), 따라서 지원과 증진, 발전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덕이 : 중간 단체들은 고유 임무나 역할을 다른 상위 단체에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군요.

띠노 :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국가는 고유하게 국가에 속하고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보다 작은 단체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도 고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보다는 그들의 공간을 법적·제도적으로 열어주는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몬 :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 상위 권위의 힘 남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인들과 중간 단체들이 자기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상위 권위들이 도와야 한다는 거군요.

띠노 : 맞아요. 반면 모든 사람들과 중간 단체들은 공동체에 나름대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공동선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사회교리의 원리들만 잘 엮어 봐도 오늘날 우리 사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더 복음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 펀펀 사회교리 퀴즈 ■

펀펀 사회교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공부한 내용과 관련, 퀴즈를 드립니다. 힌트는 2월 게재된 내용에 숨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세요.

1. 사회교리의 모든 원리는 ‘OO’에서 출발하고 ‘OO’을 향합니다.(힌트 2월 5일자)

2. OOO은 “집단이나 구성원 개인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어요.(힌트 2월 12일자)

정답을 3월 10일까지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보내실 곳 :

<우편> 04996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32

<이메일> funfun@catimes.kr

‘펀펀(FunFun)교리’ 7편 중국어 번역판이 가톨릭e신문 프리미엄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QR코드로 지금 만나보세요.

지도 민경일 신부(아우구스티노·서울대교구) rn정리 서상덕·박지순 기자